대구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쟁점은?" 이혼재산분할 대구로펌 김영심변호사 여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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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어디까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혼을 결심했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만큼이나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중대한 쟁점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많거나,
배우자가 수익을 은닉하거나, 부모 지원금이 얽힌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식이 복잡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재산분할의 쟁점을
법적 기준, 실무 쟁점, 최신 판례를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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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여도란?
금전적 기여: 수입, 사업, 부동산 투자
비금전적 기여: 육아, 가사노동, 배우자의 학업 지원 등
대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실질적 기여로 본다고 판시해왔습니다
(대법원 1992므1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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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분할 대상 재산: 어디까지 포함되나?
✅ 포함되는 재산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퇴직 예정액 포함)
사업체, 지분,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등
❌ 포함되지 않는 재산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
상속·증여 재산(단, 특유재산 유지에 노력한 경우 일부 분할 가능)
다만,
📌 실무 쟁점 – 상속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 대법원 2014므1249 판결: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상대방의 유지·관리·증식 기여가 입증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3. 배우자 명의 재산만 분할 대상인가?
아닙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기여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예:
배우자 명의 아파트 →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경우
배우자 명의 주식 → 혼인 중 가정경제로 운영된 경우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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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은닉재산은 어떻게 찾고 대응하나?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증여하는 경우
이른바 재산은닉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 대응 방법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 법원이 은행에 직접 자료 요구 가능
부동산거래 내역 조사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분석
자금흐름 추적 (계좌이체 내역, 증여 내역 등)
📌 판례:
>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 판결
“이혼 직전 제3자에게 거액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증여가 허위로 판단되어 실질적인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
📌 5. 부모 지원금, 빌린 돈인가? 증여인가?
혼인 중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결혼자금인지, 증여인지, 차용인지가 핵심입니다.
✅ 차용이라면 → 부채로 공제
✅ 증여라면 →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귀속 가능
📌 대법원 2004므681 판결
> “부모 지원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는
계약서 존재, 반환 의사 유무, 반환 실적 등을 종합 판단”
📌 6. 퇴직금은 언제까지 포함될까?
퇴직금은 ‘현재 수령한 금액’만이 아니라
혼인 중 발생한 퇴직금 예상액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2므3730 판결
>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퇴직금 상당액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된다.”
📌 7. 분할 비율은 무조건 5:5?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4:6, 3:7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전문직고수익, 다른 한쪽이 자녀 양육과 가사 전담한 경우 → 7:3
배우자 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혼인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 9:1
고유재산이 대부분인 경우 → 그 부분은 제외하고 분할
판결마다 달라지는 만큼,
소송에서 기여도를 주장·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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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재산분할, 감정 아닌 증거의 문제
재산분할은 단순히 반씩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원에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 내역 파악
부모 지원금의 성격 정리
혼인 중 형성된 자산과 부채 정리
증여, 은닉 의심 내역 정리
이 과정을 혼자 하지 마세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리한 협상 없이 당신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법고시 출신의 20년 경력의 이혼전문 베테랑변호사입니다. 이혼과 관련한 어떤 문제라도 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변의 법하우스 유투브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channel/UComz7IXLqtHs0PgXf1a0dEQ?si=KBYTgOFeTyINg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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