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업체재산분할 대구로펌 김영심변호사
사업체를 가진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대표변호사 “남편이 대표로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은 우리 둘이 함께 키운 거예요.” “아내 명의 회사지만, 제가 자금을 대고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사업체를 가진 부부의 재산분할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쟁점입니다. 실제로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체라도 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그 지분가치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업체와 관련된 재산분할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1.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어느 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 공동의 노력과 자금으로 설립·운영된 경우, 그 지분가치(또는 사업체 가치)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대법원 2003므1730 판결 “남편 명의로 설립된 사업체라도, 아내가 초기 자금 조달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그 사업체의 순자산 가치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2.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기여 단지 등기부등본 상의 명의만으로는 재산분할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여의 실질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여 인정 요소] 사업 초기 창업자금 제공 공동 경영 또는 실질적 의사결정 관여 직원관리, 고객 응대, 회계 등의 실무 참여 육아, 가사노동 등을 전담하여 배우자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경우 > 대법원 2007므2065 판결 “전업주부인 아내가 오랜 기간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여 남편이 외부 영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경우, 남편 명의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 3. 법인사업체일 경우 – 주식 가치 평가가 핵심 부부 일방이 법인사업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