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이혼사유가 될까?" 이혼재산분할 대구로펌 김영심변호사
이혼사유, 어느 정도여야 인정될까? – 성격차이, 외도, 폭언… 대법원이 말하는 이혼의 기준 “이 사람하고는 더 못 살겠어요. 이 정도면 이혼 사유 맞죠?”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처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하려 하면, “내가 겪은 고통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부터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 무관심, 고부갈등, 경제적 무책임, 외도… 이런 문제들이 '민법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원이 어떤 사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지 **대법원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1.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는 총 6가지 먼저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6가지 사유입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가출, 방치 등)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한 학대 4. 본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 5. 배우자의 생사불명 3년 이상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중 6번이 가장 자주 사용되며, 성격 차이, 경제적 무책임, 폭언, 무관심, 정신질환 등도 → 혼인파탄의 구체적 정황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 2. 외도는 무조건 이혼사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외도는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혼 사유입니다. 하지만 단발성 외도, 용서 이후 재결합, 증거 부족인 경우엔 → 이혼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 대법원 2011므2450 판결 요지 “일시적인 외도 후 배우자가 명백히 반성하고, 그 이후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경우, 더 이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Tip: 외도는 반드시 반복성, 상간자의 존재,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 강력한 이혼 사유로 작용합니다. ---이혼재산분할 3. 성격차이도 이혼 사유가...